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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
- 수록면
-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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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부| 총론 = 13
- |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019
- 제1장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 021
- 제1절 개 요 = 021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2
- 1.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022
- 2.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권고 = 040
-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041
- 4. 청문회·토론회 등 운영 = 048
- 5. 기타 : 인권논문 공모 및 인권백서 발간 등 = 056
- 제3절 평 가 = 059
-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061
- 제1절 개 요 = 061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062
-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현황 = 062
- 2. 권리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면전진정제도 및 지역순회 인권상담 = 080
- 3. 질 높은 인권상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마련 = 085
- 제3절 평 가 = 088
- 제3장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091
- 제1절 개 요 = 091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092
- 1.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 = 092
-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04
-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09
- 제3절 평 가 = 112
-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13
- 제1절 개 요 = 113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14
- 1. 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14
- 2.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22
-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23
-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26
- 5.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0
- 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3
- 7.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37
-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40
- 9.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42
- 제3절 평 가 = 143
- 제5장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145
- 제1절 개 요 = 145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46
- 1. 인권교육의 장기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 146
-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147
- 3.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 기반 조성 = 151
- 4.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54
- 5. 월간 <인권> 발간 = 159
- 6.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 161
- 제3절 평 가 = 162
-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 165
- 제1절 개 요 = 165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66
-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 166
- 2. 세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국제협력체제 구축 = 172
- 제3절 평 가 = 176
- | 3부| 특별사업 = 179
- 제1장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 181
- 제1절 추진 배경 = 181
- 제2절 대회 = 181
-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183
-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185
- 제1절 개요 = 185
- 제2절 권고 내용 = 186
- 제3절 평가 = 188
- 제3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189
- 제1절 추진 배경 = 189
- 제2절 추진 내용 = 189
- 제3절 평가와 향후 과제 = 191
-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 193
- 제1절 추진 경과 = 193
- 제2절 개정안 주요 내용 = 194
- 제3절 향후 추진 계획 = 196
- 제5장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 197
- 제1절 추진 배경 = 197
-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98
-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198
- 제6장 북한인권사업 = 199
- 제1절 추진 배경 = 199
- 제2절 활동 사항 = 199
- 제3절 평가 및 향후 계획 = 201
- | 4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 203
- 제1장 인권정책 업무의 기반 강화 및 적극적 수행 = 205
- 1. 차별시정 업무 등 확대 개편 = 205
- 2. 중·장기적 인권정책 방향제시와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205
-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점검 = 206
- 4. 인권정책 업무기반 강화 = 206
- 제2장 상담 및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 = 209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의 효율성 제고 = 209
- 2. 인권침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 209
- 3. 차별시정 기능 확대·강화 = 210
- 제3장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213
- 1.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213
- 2. 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 지속적 추진 및 대상 확대 = 213
- 3. 인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14
-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214
- 제4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 활성화 = 217
- 1. 인권단체와 공동사업 내실화 = 217
- 2. 인권단체와 상시 협력체제 구축 = 217
- 3.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국제협력 추진 = 218
- 4. 국제협력 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 = 218
- | 부록|
- 1. 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 221
- 2. 조직 및 정원 = 227
- 3. 예산 = 228
- 4. 위원회 활동일지 = 229
- 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선언문 = 249
- 6. 위원회 발간자료 = 259
- 7. 보도자료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