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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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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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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제조업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은 일반적으로 중간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으로부터 여러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통경비와 광고료 등은 상품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판매방식인 다단계판매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그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단계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 현행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협력?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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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1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