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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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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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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미국의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컸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프라이버시법 및 다른 개개 분야의 법률들을 통하여 미국에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법은 연방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으나 정보감시문제들을 검토하거나 개인정보보호문제를 파악하기에는 미국의 정부조직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국가의 정보처리를 통제할 외부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 대신에 미국에서는 제정법이 잘 작용되는지를 보장할 책임을 해당 국가기관 자체에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개개 국가기관 스스로가 정보처리 및 프라이버시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재의 미국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74년에 제정된 프라이버시법이 적절히 시행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적절한 통제기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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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62-00147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