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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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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2.07 (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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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 1996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의해 수립되었으며 15년 동안 6번의 정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 추세로는 2012년에 17.1 천톤/일이 예상됨
    ○ 정부는 정책방향을 사후관리에서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조례를 개정하여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
    ○ 환경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 할 계획이며 실행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 올해 말까지 144개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임
    ○ 경남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0년 총생활폐기물발생량 대비 점유율이 35.5%를 차지함. 음폐수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되면 처리비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발생 억제 필요함. 경상남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 수거방법으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계량방식, 납부칩?ㆍ스티커제, 전용봉투제가 있음
    ○주민인식증대 방안 - 시민환경단체, 요식업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문전 수거에 따른 도시미관 청결과 소요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책에 대한 오인에서 오는 반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유예기간 확대 방안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임
    ○ 체계적인 시행계획 방안 - 각 지자체는 종량제의 시행 준비 단계에서 소요예산, 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선정,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계획의 부실 및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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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0989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