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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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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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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오늘날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글로벌 물결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유용한 가치가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주로 그 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몇 가지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선, 과도한 복잡성과 중복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PICNUIP Ac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PULI Act)이 2009년 제정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PIP Act)에 통합되어 개인정보 보호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에서 ‘(용이한) 식별가능성’ 요건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가능성 요건의 의미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정보 이용을 꺼려하는 행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성격상 ‘민감성’ 요건을 두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현행법상 식별가능성 요건보다 개인보호의 실효적 보호에 의미있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이 개인정보의 수집 등 이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물론,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에게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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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8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