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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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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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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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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서 반드시 강조되는 원칙이 바로 규범명확성원칙과 목적구속원칙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된 것처럼 규범명확성원칙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처리목적들을 위하여 필요한지를 해당 개인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법률의 규범명확성, 조직적이고 절차법적인 예방책들, 관할기관들의 통지의무, 관련자의 포괄적인 설명청구권 등을 통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자기에 관하여 아는지를 관련 개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자가 법규정으로부터 그의 개인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정보처리의 목적구속은 한편으로는 처리목표를 확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리범위를 한정한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개념정의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처리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미 법률상 결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는 이용되어도 된다. 목적과는 다른 정보이용 및 처리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본권제한이다. 결국 이는 목적구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간 정보전달과 이용에 관한 엄격한 대비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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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