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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세제상의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교환거래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그 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말, 비트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ICT산업과 사회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사용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의 분류는 물론, 과세방향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그 구조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러한 가상화폐의 자산 유형 분류에서부터 거래 관련 과세 방향과 기본적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가상화폐를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에 해당될 수 없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같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환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사업상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거래 정보 수집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가상화폐를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에 해당될 수 없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같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환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사업상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거래 정보 수집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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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가상화폐의 기본 구조와 내용
- Ⅲ.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취급 방향
- Ⅳ.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거래에서의 과세의 기본 방향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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