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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인간의 조직, 세포 등을 이용한 연구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거나 생명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해왔던 것은 명백하다.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면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다. 특히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해서 ‘인간’ 신체에 대한 완전성 및 건강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증자에게 동의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원리(Informed Consent)가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인체유래물기증자와 생명윤리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연구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위원회의 심의와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획득한 이후에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연구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실제로 1) 기관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자의 연구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 심의 이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관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의 책임 여부 등의 문제, 2) 기증자의 동의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기증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결정한 동의, 동의철회 이후 인체유래물 및 연구성과물의 처리, 포괄적 동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연구의 자유 또는 기증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통한 ‘동의’의 의의, 기본권의 제한 및 충돌 등 헌법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 이를 통해 생명윤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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