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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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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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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2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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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는데,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WTO/TRIPs를 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종자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UPOV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종자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왔다. 반면, 특허제도는 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자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우리 종자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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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2. Ⅱ. 종자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3. Ⅲ.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4. Ⅳ. 결론
  5. 참고문헌
  6. 〈국문초록〉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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