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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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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2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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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행 법리 및 실무에 따르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 수개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법원 등에서 실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이 그러한 법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글은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의 허용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특히, 복수 확인대상발명을 허용하지 않은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1971년의 것으로서 그 판결은 청구항 단항제 제도가 운용되던 시절의 것이므로 다항제가 도입된 현실을 반영하여 그 판결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복수 확인대상발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들이 모두 허상에 불과하거나 극복 가능한 것이라는 점 및 복수 확인대상발명을 허용함으로 인한 다양한 장점을 설명하였다. 하나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복수의 침해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듯이 하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청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있도록 심판실무를 변경하여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특허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변경 및 개정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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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2. Ⅱ.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 : 그물망 박음질 사건
  3.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청구의 취지, 보정 및 요지변경
  4. Ⅳ.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의 검토
  5. Ⅴ.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
  6. Ⅵ.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를 허용하는 방안
  7. Ⅶ. 결론
  8. 참고문헌
  9. 〈국문초록〉
  10.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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