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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근거 법률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기술사업화추진 지원 및 성과 제고, 제도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하여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3과 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사업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 같이 기술이전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연협력기술지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지주회사 등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투자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해당 법률에 투자회수 절차, 방법, 투자 수익 사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근거 법률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기술사업화추진 지원 및 성과 제고, 제도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하여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3과 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사업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 같이 기술이전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연협력기술지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지주회사 등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투자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해당 법률에 투자회수 절차, 방법, 투자 수익 사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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