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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광주여대) (광주여대) (치안정책제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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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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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경찰 재량권의 행사와 피검문자 인권보장 사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도 2015년 학생에게 세월호 사건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 되었다.
    경찰권 행사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찰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특성상 재량권이 인정된다. 정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요건이 ‘수상한 거동’, ‘합리적인 판단’ 등 추상적 용어로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하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은 위법 ․ 부당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재량기준을 공표하여 이를 통제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경찰관 신분증 제시, 질문의 목적 고지,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불심검문과 인권 침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복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와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모든 경찰관은 정복을 입은 것과는 관계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둘째, 정지 불응 시 유형력 행사는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 중 피검문자가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타 방안으로 불심검문 후 문제가 없을 시 경찰관은 그 즉시 사과를 하게 하거나, 경찰관과 피검문자가 녹취를 하게 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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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7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