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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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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5-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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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함)”이 제정되었음. 지배구조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이었음.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적격성 심사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새로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 대상 : 금융기관. 단,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등은 기존 설립근거 법률 적용, 그 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은 지배구조법 상의 적격성 심사제도 적용 제외
    - 적격성 심사 대상자 :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인 법인의 최다출자자가 되며, 최다출자자인 자연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같은 방식 적용)
    - 심사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률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 규제: 시정조치(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등) 및 일정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다출자자의 의결권 제한(10% 초과분)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 분석(은행지주를 제외한 금융지주, 증권, 보험, 카드사를 중심으로)
    - 적용대상 금융기관 : 총 124개의 해당 금융회사 중 실제 적격성 심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총 46개사임. 이는 ⅰ) 자연인이 직접 보유한 경우, ⅱ) 법인을 통해 자연인이 간접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ⅲ)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자연인이 지배하는 경우 등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적격성 심사대상자 : 46개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인 자연인 26명
    -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우호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강한 제재조치인 의결권 제한도 사실상 의미가 없음
    - 의결권 제한 조치가 부과되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비상장 금융회사(14개사)의 경우 최대주주등의 의결권은 평균 8.13%p 감소하였으며, 상장 금융회사(32개사)는 평균 12.39%p 의결권이 감소하였음
    - 또한 총 46개 회사 중 13개 회사(28%)는 의결권 제한 후에도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5%p 이하의 감소를 보인 회사는 총 6개사이었음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한계 및 대안은 다음과 같음
    - 적격성 심사대상자 : 현행 법률은 심사대상자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주주로까지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 세법,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특경가법 및 상법 위반도 적격성 유지요건에 포함하여야 함
    - 현재 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시 금융위의 조치 중 최고의 제재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최다출자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음. 부적격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중대한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매각명령 등의 다양한 조치수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위반행위 → 검찰 수사 및 기소 → 확정 판결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격성 심사 결과 의결권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은 상당기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상법상 의결권 제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되는데, 특히 비상장 금융기관의 경우 의결정족수 충족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족수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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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22-00114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