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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기존의 한중일 각국의 특허법 체계를 부분적, 간헐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서는 한중일 특허법의 조화와 통일이 난망하다고 보고, 한중일 특허법의 조화와 통일을 도모하는 혁명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즉, 한중일이 기존의 법 체계에 집착하지 않고 유럽의 특허법을, 특별한 제도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한중일 특허법의 조화와 통일을 꾀할 수 있다. 유럽특허조약(EPC)이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유럽통합특허법원조약(UPC)이 체결되어 유럽에서 특허법 전반에 대한 통일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유럽 특허법으로의 조화와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 만일 한중일 특허법이 유럽 특허법으로 통일화 되는 경우, ① 유럽의 많은 논문, 판례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② 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③ 한중일 특허보호 수준에 대한 외국의 의심,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예상되고, 나아가, 미국 및 유럽 중심으로 편성된 세계 특허시장이 아시아를 포함하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가 세계 특허시장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유럽 특허법으로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한중일 3국은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유럽 법리 중 당장 한중일 3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발굴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유럽 특허법의 내용을 자국 특허법에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 전략적으로는 법제는 유럽식을 따라 유럽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되, 지식재산의 창출(R&D) 및 활용은 미국, 유럽을 추월하여,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중일이 미국, 유럽을 압도하는 전략이 된다. 이 글이 제안하는 한중일 특허법의 통일은 추후 아시아특허조약(APT), 아시아특허청(APO), 아시아특허법원(APC)의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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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과거로부터 배움 : 특허법 조화와 통일의 역사
- Ⅲ. 한중일의 특허분야에서의 현황과 과제
- Ⅳ. 한중일의 특허법의 조화와 통일 방안
-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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