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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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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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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이뤄낸 현재 우리가 닥친 상황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존의 헌법 이론으로는 어떠한 실정법적 노력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편리와 경제적 풍요를 헌법이 의도하는 기본권 보호의 목표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기본권 체계의 정립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의 본질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과 구체적 요소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하였다. 독일 등 유럽 헌법의 기본권 체계에 영향 받아 인격권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기본권에 의존하였던 기존 헌법학계의 발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구비한 분석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솔로브는 프라이버시를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 권리 자체의 개념적 분석이 아닌 프라이버시의 문제 발생 유형의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실용적 프라이버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 프라이버시권 체계에 도입함으로써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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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070-00236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