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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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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2016년 5월 발생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격화된 여성혐오 범죄에 관한 논쟁을 그 배경으로, 젠더폭력을 혐오범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관련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구사회에서 혐오범죄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젠더와 관련된 몇 가지 논쟁을 검토하였다. 우선 혐오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의 위중한 결과와 효과가 젠더폭력의 그것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피었다. 또한, 혐오범죄와 젠더의 관련성을 범행동기와 혐오증거, 피해자 대체가능성, 무의식적 동기를 둘러싼 주제로 분류하여 젠더폭력이 혐오범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범행동기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묻지마’ 범죄가 아닌 바로 혐오범죄임을 증명한다는 것, 피해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이 왜 혐오범죄로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젠더 편견의 무의식적 동기를 통해 혐오의 발단과 지속이 어떻게 형성되고 암묵적으로 동조되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젠더폭력이 혐오범죄로 판단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과 사회정의 실현에 대해서도 논구하였다. 이를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본질적 접근만이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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