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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1
- 수록면
- 1 - 20 (20page)
- DOI
- 10.26857/JLLS.2009.11.5.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글은 평생교육 실천의 토대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을 계승하면서 평생교육 관련법들의 모법 혹은 기본법으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기본법의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 개념적으로 표방하는 평생에 걸친 교육을 관장하는 법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조항과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를 통해 평생교육이라고 불리는 전문 영역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연구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평생교육은 국민의 평생에 걸친 교육을 진흥하는 국가의 책무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실천 세계를 규정하는 용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연구자는 또 우리나라의 사회교육과 서구의 성인교육 관련 담론이 평생교육을 거쳐 평생학습과 학습사회로 확장되어왔다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은 학습사회에서 평생학습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혹은 시스템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실천 세계를 규정하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법을 ‘평생학습진흥법’과 ‘성인계속교육지원법’으로 해체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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