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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란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김영란법은 현단계 반부패정책의 핵심 의제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법판단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실증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금품수수 관행은 완만하지만 개선되고 있었다. 또한 김영란법은 합법 로비와 부정청탁을 구분해 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함과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의 증가로 민간과 공무원과의 접촉은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정부에 전달되는 통로는 더 좁아질 것 것이다. 김영란법은 부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나의 규정을 통해 규율하려는 ‘저인망식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은 주로 하위직이나 민간의 ‘사소한 부패’를 다루는 법으로 운용될 것이다.국회속기록과 언론보도를 통해 기관의 자율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이 김영란법 제정의 전 과정을 지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의회가 법의 설계를 전문적 지식이 아닌 대중의 여론의 반응에 따라 진행하는‘여론영합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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