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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 구제 관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한 여성과 관련한 최근 미국 판례를 분석한다. 고용평등에 관한 소송에서 미국 내 법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에 대한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고는 먼저 성차별과 관련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하게 된다. 원고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위법을 은폐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재반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간접차별이 흔한 성차별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용이하며, 국내에도 도입이 된다면, 실무에 있어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입증책임전환 규정과 함께 피해 근로자를 대신하는 소송권을 제3의 기관에 위임한다면, 기관을 통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예방적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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