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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수록면
749 - 7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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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병행수입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1995년과 1997년의 정부 고시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며, 판례 역시 이러한 법정책을 반영하여 병행수입 그 자체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이용하는 행위를 영업표지의 이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봄으로써, 결국 상표의 이용이 필요한 고객 유인행위를 규제하게 되어 자유로운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의 불법행위법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제도가 지향하는 법정책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소 혼란스러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지식재산권법제도는 문화발전 또는 산업발전이라는 공적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궁극적 목적에 따라 공정한 이용 등 이용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유한 법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정책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큰 틀에서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제도로서, 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정교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제도의 법정책을 충실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이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보는 판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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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머리말
  3. Ⅱ. 병행수입업자의 위법성에 관한 판례의 경향
  4. Ⅲ. 인터넷 상에서의 영업표지의 이용에 대한 판례의 경향
  5. Ⅳ. 행위규제법에 의한 영업규제와 지식재산권제도와의 정합성
  6. Ⅴ. 맺음말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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