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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 이후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시간 및 수면시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년,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조례 개정지역과 미개정지역의 22시부터 24시까지의 학원교습시간, 22시부터 24시까지의 수면시간, 22시부터 08시까지의 수면시간에 대해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례개정지역과 미개정지역 모두에서 2009년에 비해 2014년의 22시부터 24시까지의 학원교습시간이 감소하여 조례 개정지역에서 추가적인 교습시간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시부터 24시까지의 수면시간의 경우 조례 개정지역과 조례 미개정지역 모두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오히려 수면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시부터 08시까지의 수면시간의 경우 조례 미개정지역에 비해 조례 개정지역에서 수면시간 증가폭이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추가적으로 시간대별 학원교습시간 행위자비율과 수면시간 행위자비율을 살펴보고 이중차이분석 결과 조례 개정지역의 학원교습시간 및 수면시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이중차이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전반적인 학원 심야교습시간은 줄어들었으나 이것이 고등학생의 수면시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고등학생의 아침기상시간 변화가 수면시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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