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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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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신상공개는 법령상 공개결정에 따른 공개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얼굴의 강제공개도 불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벌과 비슷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법령상 신상공개 결정의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 기간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에게 사전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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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90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