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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일상의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증거의 압수 · 수색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재산권 보호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피처분자인 경우에 압수 · 수색영장 원본 제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를 피의자가 아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시스템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압수 · 수색영장 원본 제시의 원칙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제기된다. 즉 문서 형태로 발부되는 압수 · 수색영장을 국내 · 외에 존재하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원본 형태로 직접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 실무에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의 문제점 중 시스템관리자 상대 압수 · 수색영장 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 실무에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의 문제점 중 시스템관리자 상대 압수 · 수색영장 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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