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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와 수사는 그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행정조사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제한들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현행법은 특정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단행법상 영장주의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과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행정조사를 병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스스로도 용이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조사의 상대방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의 경계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에서 제시된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별에 있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행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스스로도 용이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조사의 상대방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의 경계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에서 제시된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별에 있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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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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