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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연구목적]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를 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자산의 과세가 우리의 세법에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기존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근거규정을 입법하여 해결하는 것이 맞다. 본 연구는 암호자산을 과세하기 위한 전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과세 상황을 검토한 후 암호자산의 합리적 과세체계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암호자산의 성격과 회계적 분류, 그리고 국내 및 외국의 과세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검토 결과 암호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부합되고, 그 자산은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명칭은 암호자산이라고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개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과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중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신종금융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의 추적이 필요하고, 이것은 충분한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단 저율의 거래세로 과세하고, 과세인프라가 성숙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연구의 시사점] 암호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암호자산의 성격과 회계적 분류, 그리고 국내 및 외국의 과세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검토 결과 암호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부합되고, 그 자산은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명칭은 암호자산이라고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개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과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중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신종금융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의 추적이 필요하고, 이것은 충분한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단 저율의 거래세로 과세하고, 과세인프라가 성숙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연구의 시사점] 암호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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