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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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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다양성이 대학 혁신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대학에서 다양성 정책 개념은 아직 생소하며 좌표도 불분명하다. 본 논문은 대학의 다양성 정책 필요성에 주목하고, 교원 다양성 증진의 일환으로 여성교원의 임용 확대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공립대학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여성교수임용목표제,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노력이 있었으나 2019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 여성교원 비율은 17.2%에 불과하며, 사립대보다 10% 이상 낮은 편이다. 또한 대학의 성평등 의제는 주변화되어 있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와 개선 역시 미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7년 9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대학교원의 신규임용 시 성별을 고려하는 조항을 제안하였고, 2년 반이 소요되면서 지난 2020년 1월 9일 수정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논문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중심으로 대학 다양성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서 여성교원 충원의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여성교원의 충원은 단순히 여성의 숫자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하며, 학교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끄는 행위주체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나아가 교육과 연구에도 새로운 관점, 연구주제, 방법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등의 다양성이 증진됨으로써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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