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희대)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2

검색

    초록·키워드

    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제한된 수사권을 가진 2차적 보완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수사ㆍ기소에 있어 경찰과 상호 협력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을 6대 중요범죄, 경찰관 범죄,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한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 수사범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은 여전히 넓게 인정되고 있어 검찰개혁의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비판이 있고, 게다가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을 규정하여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향후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사권조정이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더 이상 강력한 수사기관이 아닌 형사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소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반면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도 다져 1차적 수사기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0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