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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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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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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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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0년 1월 13일 지난 20대 국회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규정 개정과 더불어 형사절차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형사소송 규정을 개정하였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그 동안 검사작성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의자에게 이중조사를 유발하고, 형사절차를 사실상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형사소송구조로 변질시킨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비교적 최근까지 대법원은 법률전문가로서 법관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제312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검사중심의 형사실무를 더욱 공고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은 실무적으로 보면 향후 검사가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명확한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했던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구술로 재현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해 획득된 피의자의 진술과 피신조서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개정 형소법 제312조는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영상녹화 문제와 조사자 증언 등에 관한 법률을 제312조의 개정에 맞추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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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0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