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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는 민ㆍ형사소송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 및 수사기관에서 압수하는 대상이 되었다. 사건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되고, 재판으로 이어져 공소 유지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는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불가능 하고, 비가시성 특성으로 인해 사람이 바로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일부 사건당사자들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에 대한 복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디지털 자료를 제출하여 무고한 피의자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 중 피해자라 주장하며 제출하는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위ㆍ변조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해 사인이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여부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을 제거할 필요성과 절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해 사인이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여부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을 제거할 필요성과 절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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