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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경찰청)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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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경ㆍ검 협력조항 신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권 신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하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는 제정 형사소송법 이후 70여년 간 지속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개정법에서는 경찰 수사단계별로 검사의 통제장치를 신설하였다.
    법에 따라 검사는 ①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②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신고를 받거나 인식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권 등을 사용하여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의 의의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후 법적으로 새로 신설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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