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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2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제5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행위를 추가하였다. 이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더욱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동학대에 있어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정서적 학대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최초 출동자인 경찰이 실제 가정폭력 현장에 아동이 있기만 하면 법률위반으로 판단, 행위자를 무조건 입건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상, 주양육자인 부모 간 갈등을 목격하는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를 판단하고 입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이 존재하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인 가정폭력 노출이라는 정서적 학대 행위 판단 시, 그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건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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