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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내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는 크릴오일제품은 엄격한 함량기준으로 품질관리를 받는 건강기능 식품과는 달리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후속조치로 크릴오일에 대한 식품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과 2022년 2월에서 3월까지 온라인 및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크릴오일제품 30건에 대해 지방산 조성, 산가, 중금속 및 항산화제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방산 조성 분석에서는 기준에 대해 2건의 제품이 30.8, 30.7%로 기준(리놀레산 3% 이하)을 초과하였으나 이들 크릴오일제품은 크릴오일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고시 제2022-16호) 고시 시행 전인 2021년 제조품이었다. 1건은 국내 유통제품이며 다른 1건은 온라인 해외직구로 구입한 제품이었다.
산가는 30건 모두 국내 기준에 적합하였다. 남은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산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지방산 조성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며 유통기한만이 유의한 요인이었다(p=0.004).
검사제품 중 8건에서 에톡시퀸 혹은 에톡시퀸-dimer가 검출되었으나 모두 검출한계미만 (LOD <10 ㎍/㎏)으로 적합이었다. 검출 제품 중 1건은 해외직구 제품으로 다른 검출 제품에 비해 에톡시퀸 9.3 ㎍/㎏로 다소 높았다.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의 시험결과 납은 ND-0.125 ㎎/㎏, 카드뮴은 ND-0.039 ㎎/㎏, 비소는 0.004-0.071 ㎎/㎏의 범위로 어유의 기준(납 0.1 ㎎/㎏, 비소 0.1 ㎎/㎏ 이하)에 모두 적합하였다. 크릴오일제품의 경우 원산지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수송 중 품질 변화를 막기 위해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가능성이 있다. 항산화제(BHA, BHT, TBHQ, PG)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두 불검출로 식품첨가물 표시기준에 적합하였다.
크릴오일제품은 아스타잔틴 함유 등의 특성이 산패도 관련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패는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생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산지로부터 유통지역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크릴제품의 경우 산패도는 품질관리에 중요한 항목으로 제품 특성이 반영된 시험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통제품 중 단종 된 1건을 제외한 28건은 국내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제품 중 1건은 크릴오일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고시 제2022-16호) 고시 시행 전인 2021년 제조품이기는 하나 지방산 규격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국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 및 해외직구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과 2022년 2월에서 3월까지 온라인 및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크릴오일제품 30건에 대해 지방산 조성, 산가, 중금속 및 항산화제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방산 조성 분석에서는 기준에 대해 2건의 제품이 30.8, 30.7%로 기준(리놀레산 3% 이하)을 초과하였으나 이들 크릴오일제품은 크릴오일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고시 제2022-16호) 고시 시행 전인 2021년 제조품이었다. 1건은 국내 유통제품이며 다른 1건은 온라인 해외직구로 구입한 제품이었다.
산가는 30건 모두 국내 기준에 적합하였다. 남은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산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지방산 조성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며 유통기한만이 유의한 요인이었다(p=0.004).
검사제품 중 8건에서 에톡시퀸 혹은 에톡시퀸-dimer가 검출되었으나 모두 검출한계미만 (LOD <10 ㎍/㎏)으로 적합이었다. 검출 제품 중 1건은 해외직구 제품으로 다른 검출 제품에 비해 에톡시퀸 9.3 ㎍/㎏로 다소 높았다.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의 시험결과 납은 ND-0.125 ㎎/㎏, 카드뮴은 ND-0.039 ㎎/㎏, 비소는 0.004-0.071 ㎎/㎏의 범위로 어유의 기준(납 0.1 ㎎/㎏, 비소 0.1 ㎎/㎏ 이하)에 모두 적합하였다. 크릴오일제품의 경우 원산지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수송 중 품질 변화를 막기 위해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가능성이 있다. 항산화제(BHA, BHT, TBHQ, PG)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두 불검출로 식품첨가물 표시기준에 적합하였다.
크릴오일제품은 아스타잔틴 함유 등의 특성이 산패도 관련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패는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생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산지로부터 유통지역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크릴제품의 경우 산패도는 품질관리에 중요한 항목으로 제품 특성이 반영된 시험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통제품 중 단종 된 1건을 제외한 28건은 국내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제품 중 1건은 크릴오일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고시 제2022-16호) 고시 시행 전인 2021년 제조품이기는 하나 지방산 규격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국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 및 해외직구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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