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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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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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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각 대통령령이 시행되었다. 2023년에는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 국정과제 실현 차원에서 수사준칙이 개정되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지연을 막고 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소․고발 수리 의무를 명시하고, 보완수사 및 재수사 기한을 명시하였지만, 수사인프라 확충이 없다면 실무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간 적정한 보완수사 업무 분담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원칙을 폐지하고 직접 보완수사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그 기준의 구체성과 현실 적합성이 부족하다. 검사의 재수사 후 송치요구권을 확대하였으나, 범죄혐의 없는 무고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의 실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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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4-02-08961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