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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대응체계 및 법제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 대응체계와 법제를 확인하고, 관련 사례 및 판례 검토를 통해 이러한 대응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산업기술유출 브로커를 미국 법제에서는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도 검토하였다. 미국의 산업기술유출 대응 조직과 법제 검토에 따른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정보장실 및 법무부 중심의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어 정보수집·공유 및 수사 개시·기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응하는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이 개별 법률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다양한 형사사법적 제도 및 법정책적 수단의 활용이다. 형사사법적 측면에서 위장수사제도, 민간기업들과의 소통 및 공유체계 확립 등 다양한 제도의 활용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을 중개해주는 브로커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미국 법제에서도 부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한다면 브로커를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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