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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通卷 第9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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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동의 없이 타인의 발언을 녹음하여 소송상 증거로 활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녹음, 청취,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이를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그러나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는 이유로 타인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과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고유한 음색이나 말투 등 고유의 음성적 징표 뿐 아니라 발언의 내용까지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람의 말에 대한 총체적 인격을 보호하고, 그 보호의 범위가 사람 사이 의사소통과정 전체로 확장된다. 즉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사람 사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고, 각자는 자신의 발언 내용을 통제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타인의 비공개 발언을 녹음한 경우-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형법전에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행의 형량을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과 비교하여 조절하고, 벌금형을 신설, 친고죄로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녹음과 유포가 더욱 용이해지고, 이러한 환경 아래서는 인격권의 침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의 없는 비공개 발언의 녹음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확립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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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4-02-08990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