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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는 여러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범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다수 실현된다. 가상자산은 전산상 이용되는 디지털 통화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 등으로 불린다. 본 자산은 법정화폐와 달리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이나 전자화폐와 구별된다. 또한 형법상 가상자산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는 무체물로서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된다.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범죄행위 관련 물건으로 규정하기에, 가상자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몰수될 수 있다. 이때 범죄행위는 본 법률이 규정한 특정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히 기망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요하는 사기죄는 특정범죄에 속하지만 실무상 이를 몰수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미국, 독일 및 프랑스 등의 외국입법례를 검토하였고, 한국법상 여러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가상자산의 몰수 대상범위의 확장, 재산범죄에 대한 가상자산 몰수, 미국법상 가상자산의 통화 개념의 접근 및 프랑스법상 압수·몰수 자산관리환수청(AGRASC)의 기능 등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형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의 몰수에 근거를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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