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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국제교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양국의 관계가 외교적 최고단계로 격상된 만큼 중요해지고 있으나 형사수사절차나 법제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못했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수사절차와 법체계를 한국과 비교분석하고, 베트남 최고 수사기관인 베트남 공안부 내 수사기관의 실제를 소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형사상 기본권인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원칙, 공개재판주의, 형사보상청구권,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권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유죄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 등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수사기관의 중심부인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의 수사기관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 한국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수사기관의 명령 승인만으로도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의 영장주의와 달리 수사기관의 명령을 통해 신병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경찰수사기관의 승인에 따라 3일간 단기구금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체포‧구속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대표를 목격자로서 참여시키는 ‘목격자제도’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초에 들어서 베트남은 형사소송법상 진술녹음‧영상녹화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도 마련하고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의무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 베트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는 중요한 테마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대한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ODA)와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형사상 기본권인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원칙, 공개재판주의, 형사보상청구권,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권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유죄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 등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수사기관의 중심부인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의 수사기관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 한국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수사기관의 명령 승인만으로도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의 영장주의와 달리 수사기관의 명령을 통해 신병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 경찰수사기관의 승인에 따라 3일간 단기구금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체포‧구속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대표를 목격자로서 참여시키는 ‘목격자제도’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초에 들어서 베트남은 형사소송법상 진술녹음‧영상녹화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도 마련하고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의무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 베트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는 중요한 테마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대한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ODA)와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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