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3號(通卷 第95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우리는 현재, 지역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등의 범국가적이며 현재적 또는 장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회정책을 논의·시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각종 입국요건 및 지원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공생사회 등의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 등에 대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국민주권의 개념 하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외국인에게는 기존의 엄격한 일률적 배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문제 등과 더불어 글로벌 사회, 공생사회 등에서 도출되는 국내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논의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문제시 되어온 참정권, 즉 공민권을 시작으로 공무취임권, 사회보장수급권의 일부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비교법적 연구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민권은 한국의 법체계 및 이론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거권 등의 참정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공민권 및 외국인의 공무 담임권 등의 현황에 대해 헌법을 비롯한 국적 관련법령·판례와 이에 관한 학설을 분석·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헌법 및 법령상의 규정과 학설상의 입장을 소개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법규상의 국민, 주민의 범위에 관한 정당성을 논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소멸, 다문화, 공생사회 등의 화두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