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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중국 연태대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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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직무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그 매출을 근거로 ‘회사이익’을 구하고 나아가 (공동)발명자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을 곱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다. 2024년 현재 일본 및 한국에서 그 회사이익은 관련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나아가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의 독점권기여율(한국용어) 또는 초과매출율(일본용어)은 관련 매출액 중 초과매출액(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액-통상실시권에 따른 매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2003년 전의 일본 및 2009년 전의 한국 법원은 회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13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그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을 곱하지 않은 옛날 법리가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종업원 발명자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해당 경우에 있어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뿐이다.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경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회사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창출에 회사도 공헌하였기 때문인데, 그 회사의 공헌도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중으로 적용되어서도 곤란하다. 유사한 제도를 가진 독일에서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 관한 개념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는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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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088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