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직무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그 매출을 근거로 ‘회사이익’을 구하고 나아가 (공동)발명자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을 곱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다. 2024년 현재 일본 및 한국에서 그 회사이익은 관련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나아가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의 독점권기여율(한국용어) 또는 초과매출율(일본용어)은 관련 매출액 중 초과매출액(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액-통상실시권에 따른 매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2003년 전의 일본 및 2009년 전의 한국 법원은 회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13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며 그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을 곱하지 않은 옛날 법리가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종업원 발명자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해당 경우에 있어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일 뿐이다.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경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회사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창출에 회사도 공헌하였기 때문인데, 그 회사의 공헌도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중으로 적용되어서도 곤란하다. 유사한 제도를 가진 독일에서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 관한 개념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을 곱하는 현행 법리는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88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