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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혼 가정의 양육비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아동복리 증진과 부모 공동양육의무 이행이라는 목적 때문이다. 현행 양육비 산정방식은 양육친의 부담을 가중시켜 아동복리를 저해하고, 청구권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 아동복리를 증진하며 부모 공동양육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방식 및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양육비 산정방식에 실질적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 양육권한과 경제적 부양을 포괄하는 부모 공동양육의무를 상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청구권을 아동에게 귀속시키고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부모의 양육의무 및 부양 청구권 등을 검토할 때, 청구권을 아동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양육권자가 권리행사를 해태하는 경우 절차보조인 혹은 사회복지기관 등 법정대리인을 두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실질적 양육권한과 경제적 부양을 포괄하는 공동양육의무 차원에서 양육친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리를 증진한 프랑스, 에스토니아 정책 사례와, 아동에게 권리를 귀속하여 다양한 주체가 아동을 대리하는 제도로 아동복리라는 법익을 향상한 독일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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