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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2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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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통해 정부 책임성 확보 역할을 하는 최고감사기구가 감사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감사기구의 의사결정구조를 유형화하고 어떤 의사결정구조 유형이 감사원칙(독립성, 공정성, 신속성, 적시성, 신중성, 전문성)을 구현하는 데 용이한 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이론 및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최고감사기구의 의사결정구조를 독임제, 평의회, 위원회, 위원회의 등 4개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34개 OECD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의사결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독임제 유형 21개국(62%), 평의회 유형 7개국(21%), 위원회 유형 4개국(12%), 위원회의 유형 2개국(6%) 등으로 독임제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최고감사기구의 의사결정구조(독임제 유형인 미국과 스위스, 평의회 유형인 독일과 프랑스, 위원회의 유형인 일본과 한국)를 분석한 결과 독임제 유형은 감사 독립성, 적시성, 신속성, 전문성 원칙과 연관성이 높았고, 평의회 유형은 공정성, 전문성 원칙과 연관성이 높았다. 위원회의 유형은 공정성과 신중성이 기대되었으나 실제 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국가마다 감사원칙의 구현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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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088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