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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도급인’이라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해당 공사 진행 중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산안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인 행위 주체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산안법 제167조 제1항, 제169조가 그 위반을 처벌하는 산안법 제63조의 수범자인 ‘도급인’이 ‘누구’인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에는 해석을 통한 보충이 필요한 여러 개의 개념 요소가 사용되고 있고, 전부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단지 4년여의 기간밖에 경과하지 않아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해석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내려진 하급심 판례들과 학설들을 분석, 검토하고,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령상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상고심 판결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과 관련된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인 행위 주체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산안법 제167조 제1항, 제169조가 그 위반을 처벌하는 산안법 제63조의 수범자인 ‘도급인’이 ‘누구’인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에는 해석을 통한 보충이 필요한 여러 개의 개념 요소가 사용되고 있고, 전부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단지 4년여의 기간밖에 경과하지 않아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해석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내려진 하급심 판례들과 학설들을 분석, 검토하고,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령상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상고심 판결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과 관련된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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