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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업분쟁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상 합의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협약은 조정상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정자는 중립적인 제3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조정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각국 법원에서 조정상 합의의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에 따른 조정상 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문제에만 국한하여 검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정절차에서 성립된 합의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끝으로 집행력 부여(집행권원)와 관련하여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법규정의 도입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집행권원의 한 종류로서 ’조약에 의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때 집행권원의 적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항에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한 경우”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 밖에 통일적인 조정절차법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우선 조정이란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방식, 즉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주적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에 비춰볼 때 너무나 많은 내용을 조정절차법으로 규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자주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법 밖의 조정절차를 법안의 틀로 가져오는 것이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협약에 따른 조정상 합의를 민사집행법의 집행권원의 종류로 규정하면 집행력 부여의 문제가 간단명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에 따른 조정상 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문제에만 국한하여 검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정절차에서 성립된 합의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끝으로 집행력 부여(집행권원)와 관련하여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법규정의 도입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집행권원의 한 종류로서 ’조약에 의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때 집행권원의 적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항에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한 경우”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 밖에 통일적인 조정절차법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우선 조정이란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방식, 즉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주적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에 비춰볼 때 너무나 많은 내용을 조정절차법으로 규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자주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법 밖의 조정절차를 법안의 틀로 가져오는 것이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협약에 따른 조정상 합의를 민사집행법의 집행권원의 종류로 규정하면 집행력 부여의 문제가 간단명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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