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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행 최저임금법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논의는 이들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가 강화되어 온 추세를 볼 때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위성이 있다. 이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별도의 최저임금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종사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법」의 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게 일시에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직종은 배달 · 배송 · 운전과 가사 · 청소 · 돌봄 직종이다. 한편, 제도 설계 및 운용 과정에서 플랫폼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법」의 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게 일시에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직종은 배달 · 배송 · 운전과 가사 · 청소 · 돌봄 직종이다. 한편, 제도 설계 및 운용 과정에서 플랫폼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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