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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3號 (通卷 第9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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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가격은 주주간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매가액의 결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매매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장주식거래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시장가격을 기초로 매수가액을 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사례가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방식, 시장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의 보편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주식매수가액을 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 살펴본 3개의 사례에서도 우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시장가치를 기초로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두 개의 비상장주식의 사례는 순자산가치방식, 시장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의 평가방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두 개의 비상장주식의 사례에서 동일한 평가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주식매수가액의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업종의 특성, 자산 및 수익구조 그 밖에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장건설 등의 사업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이 발생하나 투자 이후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시장가치방식이 아닌 순자산가치방식을 적용하였고 순자산가치방식과 함께 적용한 수익가치 방식에 있어서도 현금흐름할인법이 아닌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검토와 비교를 통하여 주식매수가액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법원의 적용방식과 평가방법에 어떠한 특징과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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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093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