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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미국의 보험감독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는 주문형 보험상품을 연속적인 인수(Continuous Underwriting)를 하는 보험상품, 소액보험 상품(Micro insurance), 공유경제 종사자(Sharing Economy Workers)를 위한 보험상품으로 본다.
인공지능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한 온 디맨드 보험상품이 일반적으로 보험 산업의 미래에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온 디맨드 보험상품은 보험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등 자동화의 잠재력은 위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 교환 빈도, 피보험자 개인 또는 보험목적물 등 사물의 위치, 피보험자의 활동 및 사용 형태, 보험목적물 주변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려는 고객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및 설치된 기기는 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모바일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디지털 변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험지나 위험한 장소로의 여행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게시물은 고객의 위험 점수로 유입되어 차별화된 보험 가격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물인터넷의 연결로 보험목적물의 상태, 위치, 보안수준, 위험관리수준, 위험의 노출정도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 영역으로 주문형 보험상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동차 내장되어 있는 정보수집 및 기록장치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보다 자동차 제조사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주요 보험회사는 플러그인 장치, 블루투스 등 보험회사 제공 제품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커넥티드카를 통한 사용기반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차량제조업체 또는 차량데이터 가공 업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주문형 보험에서도 역시 데이터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EU 데이터 법에서는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차량데이터를 보험회사, 수리 · 정비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참고하여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험회사가 적절하게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정보에 정통한 보험회사가 흩어져 있는 보험관련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여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물의 위험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 수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위험 정보 수집 기록장치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편 보험상품의 혁신을 위해 주문형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문형 보험은 인수심사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보험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허위 정보나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이 데이터 이용 사기죄의 신설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문형 보험에 대한 거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가 정확하게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문형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단기간 소액보험료가 늘어나 소규모 고객만이 이용할 경우 매출액이 대량으로 늘어나지 않을 경우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준비금을 축적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한 온 디맨드 보험상품이 일반적으로 보험 산업의 미래에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온 디맨드 보험상품은 보험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등 자동화의 잠재력은 위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 교환 빈도, 피보험자 개인 또는 보험목적물 등 사물의 위치, 피보험자의 활동 및 사용 형태, 보험목적물 주변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려는 고객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및 설치된 기기는 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모바일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디지털 변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험지나 위험한 장소로의 여행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게시물은 고객의 위험 점수로 유입되어 차별화된 보험 가격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물인터넷의 연결로 보험목적물의 상태, 위치, 보안수준, 위험관리수준, 위험의 노출정도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 영역으로 주문형 보험상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동차 내장되어 있는 정보수집 및 기록장치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보다 자동차 제조사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주요 보험회사는 플러그인 장치, 블루투스 등 보험회사 제공 제품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커넥티드카를 통한 사용기반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차량제조업체 또는 차량데이터 가공 업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주문형 보험에서도 역시 데이터의 중요성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EU 데이터 법에서는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차량데이터를 보험회사, 수리 · 정비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참고하여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험회사가 적절하게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정보에 정통한 보험회사가 흩어져 있는 보험관련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여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물의 위험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 수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위험 정보 수집 기록장치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편 보험상품의 혁신을 위해 주문형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문형 보험은 인수심사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보험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허위 정보나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이 데이터 이용 사기죄의 신설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문형 보험에 대한 거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가 정확하게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문형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단기간 소액보험료가 늘어나 소규모 고객만이 이용할 경우 매출액이 대량으로 늘어나지 않을 경우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정한 준비금을 축적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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