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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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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의미는 인공지능이 단지 유용한 기술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율체계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알고리즘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활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며, 학습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활용, 그 중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법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수요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오늘날 인공지능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가칭)「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둘째, 인공지능 기술 환경을 반영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재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도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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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091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