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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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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채권·채무의 이전을 넘어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이전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민법상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법적 규율과 효과는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은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에 관해 처음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i) 근로계약 인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점, (ii) 1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의 인수가 문제된 상황인 점, (iii) 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이전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에 대법원이 설시한 계약인수의 일반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다. 본고에서는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와 계약인수 시 이전되는 채권의 범위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의 타당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대상판결은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근로계약이 인수된 경우, 근로자가 영업양도 이전에 행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계약인수인에게 이전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인수 약정의 내용 및 계약인수에 임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계약인수시에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 정면으로 확인한 판결로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i) 계속적 계약이 문제된 상황에서 1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논거로 제시한 점이나, (ii) 원심판결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오해한 결과 정작 원심판결이 판단의 논거로 든 종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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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091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