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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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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東亞人文學 第68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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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태조가 1398년에 〈향헌 41조〉를 마련했다고 하는 ‘1398년 태조 친제 향헌설’에 대한 선행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선행연구에서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향헌 41조〉의 작성 주체 및 작성 연대, 그리고 그것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함흥향약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1398년 태조 친제 향헌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주된 근거가 무엇이고, 그 설을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내용을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하고, 이어서 함흥향약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 4건, 즉 《향헌》 및 《함흥신구향헌목》과 함흥지역에서 편찬된 2편의 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향헌 41조〉의 작성 주체 및 작성 연대에 대해 규명한 후, 마지막으로 읍지에 수록된 〈향헌 30조〉 및 〈향헌 32조〉, 그리고 향헌에 수록된 〈향헌 41조〉를 간략히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논자는 〈향헌 41조〉는 태조가 1398년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효령대군이 1458년에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향헌 41조〉는 효령대군이 1458년에 작성한 향헌이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수정・보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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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096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