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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东亚大学)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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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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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거주권 제도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증 등을 통해 특정 취약계층의 거주이익을 보장하고, 특히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과부와 자녀에게 기본적 생활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민법전」이 공포됨에 따라 거주권은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서 공식적으로 법체계에 통합되었으며 공민의 거주 권익을 위한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되었다. 「민법전」은 거주권의 설정방식에 따라 계약거주권과 유언거주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권은 임차권에 비해 대세성과 절대권 등 물권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권리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사용과 상속에서도 높은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거주권은 사회보장적 권리로서 공민의 거주수요를 충족시켜 보장기능을 실현한다. 주의할 점은 거주권의 가치가 사회보장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으로 노인부양(以房养老)”와 같은 새로운 경제 및 투자 활동에서 거주권의 상업적 가치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민법전」은 거주권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규정으로 인해 실제 적용 시 법률에 의해 더욱 명확해지고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다. 거주권의 실제 운용에서 계약거주권의 적용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포함시키며 투자거주권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여 주택 공급의 다원화에 기여해야 한다. 완전한 소유권 여부를 주택이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상업용 주택을 거주권의 객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택의 다채널 공급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이와 함께 유언거주권의 등기공시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주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행정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재판주거권의 설정 요건과 내용을 확립하고 보완함으로써 거주권의 사회보장 기능을 실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서 투자와 보장 사이의 균형을 달성해야만 거주권이 중국의 다양한 주택 공급 수요에 더 잘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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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0955131